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후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연금게좌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근로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자가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에 최대 900만원을 납입한다고 가정한 경우 연금계좌세액
공제액은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35만원,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시에는
108만원의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10% 별도)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 등에 납입을 하지 않는 경우 연금게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으로 상기의 세액만큼 추가로 근로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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