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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깍듯한황새203
깍듯한황새203

연금저축을 혜지하려고 합니다. 연말정산이나 세금 반납을 얼마나 해야할까요?

연금저축을 해지하려고 합니다. 연말정산으로 얼마나 게워내야할까요? 연봉은 4700정도에서 정산했던거 같습니다. 답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후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연금게좌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근로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자가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에 최대 900만원을 납입한다고 가정한 경우 연금계좌세액

      공제액은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35만원,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시에는

      108만원의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10% 별도)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 등에 납입을 하지 않는 경우 연금게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으로 상기의 세액만큼 추가로 근로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중도해지 시에도 연금수령하듯 연금소득세(3.3~5.5%)만 뗄 수 있는데, 부득이한 사유는 가입자의 사망, 천재지변, 해외이주 등의 사유이므로 일반적인 중도해지라면 세액공제 받은 부분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16.5%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