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4200만원입니다. 연금저축 200만원을 들었습니다. 해지하려고 하는데 세금 얼마 내야 할까요? 운용 수익금은 안받는다 해도 연말정산으로 세액혜택 본 것 얼만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득이한 사유(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등)가 아닌 경우에는 세액공제 받은 부분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로 16.5%의 세율로 원천징수 되기 때문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토해내게 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연금저축세액공제 받은 부분에 대해서 16.5%로 원천징수되게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를 중도 해지할 경우, 연금계좌 인출금액의 16.5%의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입금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