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1억, 아파트형공장 취득세
취득세 문의 드립니다 :)
제가 이번에 비조정 지역 미분양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이 때 취득세 8%가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현재 보유주택]
1. 조정지역 인천 아파트 (공시지가 1억 이상)
2. 시골 단독주택 85제곱미터 이상 (공시지가 1억 이하)
3. 아파트형 공장
이랬을때 비조정지역 미분양물건은 취득세 8%가 맞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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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득세에서는 공시가격 1억 이하의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아파트형 공장인 지식산업센터는 20.08.11 이전에 취득하였다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그 이후에 취득할 경우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과세되는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지식산업센터의 주택수 포함여부에 따라 비조정지역 2번째에 해당할 경우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거나 혹은 비조정지역 3번째 주택에 해당하여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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