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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벌잡이1
부유한벌잡이122.11.05

교통사고 후 상대차량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경우 내보험으로 실손보험처리 못하나요?

교통사고후 상대방 보험으로 병원을 4개월째 치료중입니다.

1.앞으로도 언제까지 치료가 가능한지 허리디스크 치료로 무릎,어깨 등 양,한방 병원에서 치료중이니다.

2. 제가 들어있는 실손보험으로는 처리가 않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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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2. 제가 들어있는 실손보험으로는 처리가 않되나요?

    :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처리가 되는 경우는 님이 직접 지불하는 치료비가 없는 상황으로 실손보험으로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009.10월 이전에 실비보험의 경우 상해의료비 담보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의 경우 몸 상태가 회복될때까지 하시면 됩니다.

    의료 실비의 경우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부분은 보상하지 않고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만 처리가 가능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 보험에서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받은 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 비급여 항목에 관해서는 일부분 실비로 보상이 가능하나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 대인 보험금 지급 내역서를 받아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보상하지 않은 치료비를 계산해서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손보험 치료비와 자동차보험의치료비는 중복처리 불가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 처리시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엔 그 과실비율만큼 향후 손해액(보상금) 산정시 상계되고 보상금이 지급되는데요. 이 경우 치료비중 과실상계된 부분은 지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실비보험에 청구 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 처리 치료비가 많고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하다면 실비보험 처리도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