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원 퇴직금 한도초과액 반영 방법 문의드립니다.
임원 퇴직금 한도초과액을 반영해야 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erp인 아마란스에 해당 항목이 없어서
1. 일반 '상여'항목으로 설정해도 되는지 여부(추급 등으로 반영 하지 않고)
2-1.퇴직 정산 시 지급 명세서에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액' 항목에 추가로 한도 초과 금액 반영해두어야 하는지와
2-2. 그 경우 '상여'항목에 잡힌 한도초과금과 중복되는게 맞는지 여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 전문가분들의 답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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