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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직원 퇴직금 한도(배수) 문의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세법상 경비처리 할수 있는 임원 퇴직금 한도가 있는것은 알고있습니다.

임원과 직원의 퇴직금을 세법상 한도만큼 지급 하고 나머지는 상여로 처리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급하는 배수는 한도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30배 지급하고 세법상 한도초과분은 상여로 처리하고 싶은데

지급할수있는 한도(배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배수는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지급규정에 따라야 하며, 지급규정에 별도 한도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수는 관계 없습니다. 어차피 세법상 퇴직소득 한도초과액은 전액 상여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얼마를 지급하든 퇴직소득 이외의 소득은 급여로 처리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