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1. 법인 정관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이 있으면
(소득세법상 한도제외) 법인으로 전액 손금산입 가능한가요?
---> 네,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규정이 특정 개인(대주주인 임원 등)에게만 과도하게 유리하게 설정되어 있거나,
회사의 재무 상태에 비해 상식 밖으로 과다한 금액(예: 10배수 등)이라면 과세관청에서
'법인의 자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외로 유출한 것'으로 보아 비용 인정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2.전액 가능하다고 해도 너무 많이 설정하면 안될것같아서.. 보통 어떻게 정하나요?
소득세법상 한도랑 비슷하게 지급규정 작성하나요?
--->이 부분때문에 법인세법상 아무리 손금이 인정되더라도
실무상 대부분 소득세법상 한도와 동일하게 설정합니다.
전액 비용 처리를 하더라도, 받는 임원 개인은 퇴직소득한도를 넘어가게 되면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