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상 청소비용에 대한 분쟁이 발생될 경우 특약사항에 관련 내용이 없다면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쉽게 원상복구를 이유로 최초로 입주당시의 청결상태로 인도하는게 맞으나, 통상적으로는 상태가 너무 심각하지 않은 이상 청소비용까지는 청구하지는 않습니다. 실무상 만약 질문자님 입주시에 입주청소를 시행하여 비용지불까지 했다면, 퇴거시 이에대한 비용청구는 거부할수 있을듯 보입니다, 다만, 입주청소 없이 들어와 지낼정도로 청결하였거나, 입주청소비용을 임대인이 지급하여 한 경우라면 퇴실시에도 이와 같은 상태로 해야하기에 청소비용을 지급하는게 맞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