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포괄양수도로 양도한 이후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에 대히 잔금을
수령한 날을 폐업일자로 하여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상버장 관할세무서에 제출
해야 하며, 폐업일자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세 확정신고기한과 동일하게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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