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요건을 충족한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분양권취득후 분양권을 매도하는 경우 해당 분양권은 과세이고, 남은 두 주택 중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종전주택 구입 후 1년이 지나기 전 신규주택을 구입한 경우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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