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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04

2주택일때 어느경우에 비과세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비조정지역에 주택한채가 있고 이번에 같은 비조정지역에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면 2주택이 되어 비과세 적용을 못받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받으려면 분양당첨후 계약시점으로부터 3년이내 기존주택을 처분하면 되는지 아니면 분양아파트 잔금 및 등기시점부터 3년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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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병우 회계사blue-check
    김병우 회계사23.11.04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분양당첨은 취득일을 당첨일로 봅니다. 따라서 당첨일로부터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시면 1가구 1주택 혜택을 받습니다.

    물론 다른 조건들을 다 충족시킨다는 전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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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주택을 한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되어 1분양권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 2021.01.01. 이후 분양권에 당첨된 경우 아파트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어 2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이 경우 아파트 분양권을 2021.01.01. 이후 당첨된 경우 분양권을 취득한 날(=계약금

    지급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후 양도시에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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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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