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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11.04

2주택일때 어느경우에 비과세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비조정지역에 주택한채가 있고 이번에 같은 비조정지역에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면 2주택이 되어 비과세 적용을 못받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받으려면 분양당첨후 계약시점으로부터 3년이내 기존주택을 처분하면 되는지 아니면 분양아파트 잔금 및 등기시점부터 3년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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