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주택을 한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되어 1분양권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 2021.01.01. 이후 분양권에 당첨된 경우 아파트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어 2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이 경우 아파트 분양권을 2021.01.01. 이후 당첨된 경우 분양권을 취득한 날(=계약금
지급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후 양도시에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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