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대원에서 세대주가 되려고 하는데요.

청약을 넣으려고 하니 [세대주]여야 1순위 청약에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부모님과 함께 3층짜리 단독주택에 살고 있으며, 원래는 1, 2, 3층이 나눠져 있는데(계단 올라갈 때마다 현관문이 하나씩 있는 구조)저희 가족이 건물 전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반지하 월세 두 곳 제외.)

현재 세대주가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고, 주소지 또한 2층으로 기입되어 있는데

같은 주소의 3층을 주소지로 해서 제 이름으로 세대주가 될 수 있나요?

아니면, 제가 친구네집으로 주소지를 옮겨도 거긴 세대주가 아니라 세대원인거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단독 주택이고 출입구가 다르다면 세대주 분리가 가능하지만, 같은집이고 부모님이 계시다면 세대주 인정이 안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질문은 본 카테고리에서 자세히 답변드리긴 어려운 내용이며, 관할 지차체 등에 문의해보심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별도의 출입문이 있고 생계를 유지하는 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칸막이, 층별로 생활공간이 구별됨)에는 하나의 주택에도 세대주가 여럿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친구네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게되는 경우 세대주가 아니라 세대원이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회계
      • 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 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

      •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

      • 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

      • 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

      해당 질문은 세무/회계 카테고리가 아닌 부동산 카테고리에 더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동일 주소지에서 거주할 경우 세대분리가 어려우나, 무상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친구분의 주소지로 전입신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 주소에 세대주는 한명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