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을 넣으려고 하니 [세대주]여야 1순위 청약에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부모님과 함께 3층짜리 단독주택에 살고 있으며, 원래는 1, 2, 3층이 나눠져 있는데(계단 올라갈 때마다 현관문이 하나씩 있는 구조)저희 가족이 건물 전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반지하 월세 두 곳 제외.)
현재 세대주가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고, 주소지 또한 2층으로 기입되어 있는데
같은 주소의 3층을 주소지로 해서 제 이름으로 세대주가 될 수 있나요?
아니면, 제가 친구네집으로 주소지를 옮겨도 거긴 세대주가 아니라 세대원인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