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영원한병아리298
영원한병아리29820.10.21

세대원에서 세대주가 되려고 하는데요.

청약을 넣으려고 하니 [세대주]여야 1순위 청약에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부모님과 함께 3층짜리 단독주택에 살고 있으며, 원래는 1, 2, 3층이 나눠져 있는데(계단 올라갈 때마다 현관문이 하나씩 있는 구조)저희 가족이 건물 전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반지하 월세 두 곳 제외.)

현재 세대주가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고, 주소지 또한 2층으로 기입되어 있는데

같은 주소의 3층을 주소지로 해서 제 이름으로 세대주가 될 수 있나요?

아니면, 제가 친구네집으로 주소지를 옮겨도 거긴 세대주가 아니라 세대원인거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단독 주택이고 출입구가 다르다면 세대주 분리가 가능하지만, 같은집이고 부모님이 계시다면 세대주 인정이 안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질문은 본 카테고리에서 자세히 답변드리긴 어려운 내용이며, 관할 지차체 등에 문의해보심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별도의 출입문이 있고 생계를 유지하는 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칸막이, 층별로 생활공간이 구별됨)에는 하나의 주택에도 세대주가 여럿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친구네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게되는 경우 세대주가 아니라 세대원이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회계
    • 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 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

    •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

    • 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

    • 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

    해당 질문은 세무/회계 카테고리가 아닌 부동산 카테고리에 더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동일 주소지에서 거주할 경우 세대분리가 어려우나, 무상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친구분의 주소지로 전입신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 주소에 세대주는 한명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