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명의로 단독주택에 3층에 방1개 2층에 방2개 반지하 방 2개가 있습니다. (3층은 저희집이자 이 중에서 반지하 방2개와 2층 방1개에서는 다른 사람이 월세내고 살고 있습니다.) 저도 가족과 같이 3층에 살다가 아버지께서 저도 직장 생활을 하니 2층에 남는 방1개를 주셔서 혼자 살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도 새로 전입신고를 해서 아버지와 별도 세대주로 등록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의 주택의 경우도 호수를 구분하여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해당 호수로 세대주 전입은 가능하나, 부모님과 세대분리여부는 소득, 결혼유무, 나이등 조건에 해당할 경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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