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건물에서 세대주 가능할까요?
청약을 넣으려고 하니 [세대주]여야 1순위 청약에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부모님과 함께 3층짜리 단독주택에 살고 있으며, 원래는 1, 2, 3층이 나눠져 있는데(계단 올라갈 때마다 현관문이 하나씩 있는 구조/주방, 화장실 시설 층마다 있음)저희 가족이 건물 전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반지하 월세 두 곳 제외.)
현재 세대주가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고, 주소지 또한 2층으로 기입되어 있는데
같은 주소의 3층을 주소지로 해서 제 이름으로 세대주가 될 수 있나요?
그리고, 동사무소 가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말해도 되나요?
아니면 좀 돌려말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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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의하신 내용은
기본적인 세대분리 요건은 30세 이상 자녀 인 것 등등은 성립 됐다고 간주하고
세대분리 요건에서 가족 구성원이 같은 집에서 거주하면서 생활할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라도 1세대로 분류되는 것인데요.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등등 관리비 부분을 본인이 납부하고 기타 입증할 것이 많고 자세한 사항은 들어봐야 알겠지만 해당 주택수는 1인점과 관리비납입 여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서 세대수를 판단하게 되어서 현재로서는 단순히 주소지 변경으로는 세대분리가 되었다고 인정받기가 힘들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