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청약을 위해 무주택 세대주 조건을 충족 시키려고 합니다
현재 어머니가 세대주이신 아파트 세대원으로 속해있고,
저희 아버지께선 제 2종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소유하시고 건물 세대주이십니다
건물 지하1층~지상2층은 임대를 내어주고 있고 건물 3층을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사무실 3층으로 제가 세대주 분리가 가능 할까요?
아버지가 건물주소의 세대주이고 제가 건물주소 3층으로 세대주 분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사무실이라면 주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세대주 분리로 아파트 청약 등만을 위하여 전입 신고 및 세대주 분리 등을 하는 경우는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