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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고릴라57
꼼꼼한고릴라5721.08.29

제 2종 근린생활시설 세대주 분리 건

향후 청약을 위해 무주택 세대주 조건을 충족 시키려고 합니다

현재 어머니가 세대주이신 아파트 세대원으로 속해있고,

저희 아버지께선 제 2종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소유하시고 건물 세대주이십니다

건물 지하1층~지상2층은 임대를 내어주고 있고 건물 3층을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사무실 3층으로 제가 세대주 분리가 가능 할까요?

아버지가 건물주소의 세대주이고 제가 건물주소 3층으로 세대주 분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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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사무실이라면 주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세대주 분리로 아파트 청약 등만을 위하여 전입 신고 및 세대주 분리 등을 하는 경우는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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