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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너구리52
엉뚱한너구리5222.05.15

종소세 신고시, 연금소득 종합과세 기준

■ 2021년 귀속 소득내역

- 사업소득 약 2,000만원

- 연금소득(국민연금) 약 3만원

국민연금은 작년 5월부터 수령하기 시작하여, 총 연금수령액은 400만원정도 입니다. 근데 '총 연금액'과 '연금소득'은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최근에서 알게 됐습니다. 공단 홈페이지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떼면, 연금소득 금액 (총 연금수령액 - 연금제외소득(01.12.31이전분) - 연금소득공제) 은 약 3만원 정도로 잡힙니다.

< 질문 >

공적연금소득은 소득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종합과세 한다고 들었는데, 홈텍스에서 사진의 빨간박스 표시와 같이 <공적연금소득 100만원 초과> 일 경우만 종합과세 한다는 문구를 봤습니다. 대체 어떤게 맞는건가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연금소득이 3만원이라 100만원이 안되니 신고시 산입할 필요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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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상 연금소득에 표시가 되어있는지 확인하여보시고

    그에 따라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재된 내용상 연금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는 합산하지 않는 것으로 기재되어있으나 안내문을 보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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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과세대상 공적연금소득은 그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종합과세 대상이며, 총연금액이 3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금소득공제로 전액 공제되기때문에 합산하여 신고하신 후 전액 공제받으시면 연금소득에 의해 납부할 세액은 없는 것입니다.

    홈택스상 안내사항은 신고안내자료 시스템과 자료관리를 위하여 소액안내를 생략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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