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신고시, 연금소득 종합과세 기준
■ 2021년 귀속 소득내역
- 사업소득 약 2,000만원
- 연금소득(국민연금) 약 3만원
국민연금은 작년 5월부터 수령하기 시작하여, 총 연금수령액은 400만원정도 입니다. 근데 '총 연금액'과 '연금소득'은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최근에서 알게 됐습니다. 공단 홈페이지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떼면, 연금소득 금액 (총 연금수령액 - 연금제외소득(01.12.31이전분) - 연금소득공제) 은 약 3만원 정도로 잡힙니다.
< 질문 >
공적연금소득은 소득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종합과세 한다고 들었는데, 홈텍스에서 사진의 빨간박스 표시와 같이 <공적연금소득 100만원 초과> 일 경우만 종합과세 한다는 문구를 봤습니다. 대체 어떤게 맞는건가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연금소득이 3만원이라 100만원이 안되니 신고시 산입할 필요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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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상 연금소득에 표시가 되어있는지 확인하여보시고
그에 따라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재된 내용상 연금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는 합산하지 않는 것으로 기재되어있으나 안내문을 보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과세대상 공적연금소득은 그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종합과세 대상이며, 총연금액이 3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금소득공제로 전액 공제되기때문에 합산하여 신고하신 후 전액 공제받으시면 연금소득에 의해 납부할 세액은 없는 것입니다.
홈택스상 안내사항은 신고안내자료 시스템과 자료관리를 위하여 소액안내를 생략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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