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귀속 소득내역
- 사업소득 약 2,000만원
- 연금소득(국민연금) 약 3만원
국민연금은 작년 5월부터 수령하기 시작하여, 총 연금수령액은 400만원정도 입니다. 근데 '총 연금액'과 '연금소득'은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최근에서 알게 됐습니다. 공단 홈페이지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떼면, 연금소득 금액 (총 연금수령액 - 연금제외소득(01.12.31이전분) - 연금소득공제) 은 약 3만원 정도로 잡힙니다.
< 질문 >
공적연금소득은 소득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종합과세 한다고 들었는데, 홈텍스에서 사진의 빨간박스 표시와 같이 <공적연금소득 100만원 초과> 일 경우만 종합과세 한다는 문구를 봤습니다. 대체 어떤게 맞는건가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연금소득이 3만원이라 100만원이 안되니 신고시 산입할 필요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