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타박스입니다.
국내법상 주식 배당금에 대해서는 14%에 달하는 배당소득세가 매겨집니다. 여기에 1.4%의 주민세(소득세의 10%)가 가산되어 총 15.4%가 원천징수되지요. 예를 들어 100만원의 배당금을 받으면 84만6000원만 실제로 받게 되는 셈입니다.
하지만 원천징수되는 금액이 1,000원 미만일 경우 소액부징수 제도에 따라 과세되지 않고 배당금 전액을 그대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를 역산하면 7,140원 이하의 배당금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가 매겨지지 않고 배당소득세가 없기에 주민세도 가산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