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당은 회사가 주주들에게 이익을 배분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배당소득세 15.4%(지방세 포함)이 원천징수 된 후 지급됩니다.
현행 세법에서는 연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로 다른 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에서는 배당소득도 종합소득이 아닌 금융투자소득으로 보아 과세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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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