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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무희새186
반반한무희새18623.08.18

청약 계약금 부모님 지원 받을 예정인데 증여세가 궁금합니다.

15년부터 근로자로 일하고 있고 16년도 전세금을 부모님이 직접 송금해주셨습니다. (약 3천만원)

전세 종료 후 전세금을 부모님 계좌가 아닌 저의 계좌로 받았습니다. (19년도)

20년도 혼인신고 후 23년 아파트 청약 계약금 납부 시 부모님께 지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증여세 기준이 10년 동안 5천만원 까지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1) 10년 기준의 시작은 소득이 발생된 15년도가 맞는 건가요??

2) 19년도에 받은 전세금이 증여세에 포함되는건가요??

3) 부모님 지원을 3천만원 받으면 최대 5천만원 한도가 넘어가 1천만원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4) 와이프 계좌로 1천만원 받은 후 저의 계좌로 보내면 증여세가 별도로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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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9년에 받은 금전은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23년 증여시 해당금액은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3천만원을 추가 증여받는 경우 1천만원에 대해서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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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9년도로 보셔도 무방해보입니다.

    2. 네 맞습니다.

    3. 맞습니다.

    4.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공제가 됩니다. 위의 경우, 부모님으로부터 새롭게 5천만원을 이체받고 나머지 금액은 배우자로부터 이체받아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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