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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들소240
굳건한들소24024.03.05

증여 받은 금액으로 부모님 집 전세 자금으로 사용

23년 결혼하였고 24년부로 1억 5천만원까지 증여세 공제가 된다고 하여 이런 상황에선 어떻게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부모님 명의의 집에서 전세로 살려고 하며 현재 부모님 집 전세 평균 금액은 3억원입니다.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1억원으로 이번에 1억 5천만원을 증여 받아 2억 5천만원으로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부모님이 현금 1억 5천만원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아서 이번에 계약을 할 때 제가 가지고 있는 현금 1억원을 전세 대금으로 부모님에게 입금해 드리고 1억 5천만원은 증여를 받아 해당 금액을 포함한 것으로 전세 계약서를 쓴다고 하면 문제 없을까요?

여기서 질문은
1. 이런 경우 제가 부모님한테 1억 5천만원 현금을 입금 받고 다시 부모님에게 제 1억과 증여 받은 1억 5천만원을 합쳐서 부동산 전세 계약 대금으로 2억 5천만원을 입금해야 하는건지?

2. 위 질문처럼 1억만 입금하고 1억 5천만원은 증여를 받은 거로 하여 2억 5천만원으로 그냥 전세 계약해도 되는건지?

3. 이렇게 증여를 한다고 하면 부모님께서 증여 신고를 그냥 1억 5천만원 자녀에게 했다고 신고하면 문제 없는건지?

상황이 조금 복잡하다 보니 너무 두서없이 글을 작성했네요.

요약하면

1. 부모님 명의 집에 전세 살려고 함

2. 전세 평균 3억인데 현재 내 재산은 1억

3. 부모님도 현금으로 1억 5천을 가지고 계신 것은 아니다 보니 이번에 부모님 명의 집에 2억 5천 (내 재산 1억 + 부모님 증여 1억5천) 전세 계약서 쓰려고 함

4. 추후 부모님 명의의 집 전세 계약한 2억 5천에 추가로 돈 모아서 10년 내로 아파트 매매 하려고 함 (현재 아파트 매매가 시세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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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전세계약을 반드시 시가로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직계존속간에는 시가대로 거래를 안하더라도 세법상 문제 없습니다.

    3. 따라서 전세계약금은 차치하고 본인이 추후 주택취득자금시,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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