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추후보완항소와 재산명시 이의제기 어떤것을 먼저?
소송이 제기 되었던것을 몰라서 추후보완항소를 하려고 하는데요.
소송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된 것이 재산명시결정문을 받게되면서 입니다.
추후보완항소 할건데 재산명시 결정문에 이의제기 안내도 되어 있어서 재산명시 이의제기도 함께해야하는것인지 추후보완항소만 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재산명시기일출석요구서가 나중에 오는거 같은데 이걸 못받으면 또 어떻게 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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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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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추후보완항소를 기한을 잘지켜서 하셔야 하고, 추후보완항소한 사실과 증명서류를 재산명시사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