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판 전이라면 소장을 고칠 수 있나요?
돌아가신 증여자의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청구할 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청구해야 하는데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각 1/9 지분을 원고에게 이전하라"는 취지로 청구해야 하는데)
소장의 제목을 진정명의회복이라는 말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로 증여자의 지분을 청구하라고
소장을 낸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는건가요?
재판 전이면 고칠 수 있는 건지 고치지 못하고 각하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