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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전이라면 소장을 고칠 수 있나요?

돌아가신 증여자의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청구할 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청구해야 하는데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각 1/9 지분을 원고에게 이전하라"는 취지로 청구해야 하는데)

소장의 제목을 진정명의회복이라는 말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로 증여자의 지분을 청구하라고

소장을 낸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는건가요?

재판 전이면 고칠 수 있는 건지 고치지 못하고 각하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청구취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수정할수는 없고 추가 서면으로 정정하면 됩니다.

    소장 변경을 허용하는 규정은 별도 없고 정정신청서로 정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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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소장을 제출하였다면 그 내용을 정정하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고 다시 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리 준비서면을 제출하면 보정 없이 재판부에서 각하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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