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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뱀48
진실한뱀48
21.09.19

민사소송 소액심판청구에 관련해서

공무집행방해로 유죄확정되고 민사소송걸려고합니다

금액은 작은쪽이라 소액심판청구를 하려고하는데

인적사항을 모르기에 사실조회해서 시작하려고합니다

그러면 소송의 방식으로 해야할텐데..

이게 소액심판청구에서 소송과 지급명령이 분리되어서

하는건가요? 아니면 소액심판청구도 소송시 추후 재판이

열리면 변호사써서 대응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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