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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뱀48
진실한뱀4821.09.19

민사소송 소액심판청구에 관련해서

공무집행방해로 유죄확정되고 민사소송걸려고합니다

금액은 작은쪽이라 소액심판청구를 하려고하는데

인적사항을 모르기에 사실조회해서 시작하려고합니다

그러면 소송의 방식으로 해야할텐데..

이게 소액심판청구에서 소송과 지급명령이 분리되어서

하는건가요? 아니면 소액심판청구도 소송시 추후 재판이

열리면 변호사써서 대응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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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가 3천만원 이하사건을 소액사건이라 하며 소액심판청구는 법원에서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다만, 소액사건에 있어 변호사를 선임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질문자분의 선택사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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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액심판의 경우 소송을 직접 제기하는 것으로 지급명령과 다르고 관련하여 직접 소송 수행이 가능하며,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소송 대리를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를 보아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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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절차에서는 사실조회가 안됩니다. 따라서 사실조회를 하려면 곧바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변호사 선임여부는 선택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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