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반입조건부로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4호)
당해 완성품을 수입하는 경우 세관장이 수입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특별소비세·주세·교육세·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