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는 상속인이 자녀인 경우
법정상속지분의 1/2에 미달하게 상속을 받은 상태인 데,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다른 상속인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함에 따라 다른 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의 1/2에 미달하게 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생존
시에 다른 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침해할 목적으로 증여를 한 경우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을 대상으로 상속개시 1년 이전의 증여재산에
대해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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