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의 유류분침해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남은 재산이 많다면 침해가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2.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 간에 행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3. 유류분을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에 따라 상속세 경정신청을 하여 감액을 할 수 있습니다.
4. 유류분은 원물반환이 어렵다는 사정이 없는 한 원물반환의 방법으로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자녀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원물반환이 어렵다고 보기 어려워 원물반환을 해야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