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생전 증여를 받았습니다
이미 증여세 취득세 모두 냈습니다
1.형제들 피상속인 사망시 유류분 반환 소송을 할수있을까요?
하지만 남은 재산이 더 많습니다 일부만 받았을 뿐입니다
2. 그리고 30년전에 형한테 재산을 증여했습니다
유류분 반환 소송이 들어오면 30년전에 재산도 유류분환소송을 할수있나요?
3. 재산을 뺏기게되면 세금은 반환받을수 있나요?
4. 딸한테 명의변경을 할게되면 반환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의 유류분침해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남은 재산이 많다면 침해가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2.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 간에 행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3. 유류분을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에 따라 상속세 경정신청을 하여 감액을 할 수 있습니다.
4. 유류분은 원물반환이 어렵다는 사정이 없는 한 원물반환의 방법으로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자녀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원물반환이 어렵다고 보기 어려워 원물반환을 해야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류분반환소송은 가능합니다만, 30년 전 재산에 대해서는 유류분반환소송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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