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유롭게 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자유이므로 생전에는 유류분반환청구가 불가능하나 사후에는 과거의 재산처분에 대해 일정한 제약이 가능합니다. 과거에 공동상속인이 될 자에게 과도하게 증여한다거나 제 3자에게 과도하게 증여를 하여 다른 상속인들에게 돌아갈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소송을 통해 찾아올 수는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와 무관하므로 법률 카테고리에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