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온라인쇼핑몰 운영으로 하여 사업자등록 1개 (업태:소매업, 업종:전자상거래업) 있습니다.
해외구매대행업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 기존 사업자 등록에 추가하는 방법도 있지만 추후 세율이 달라 신고시 복잡할 수 있어 구매대행용으로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라는 얘기를 들었기에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해외역직구 사업도 병행하려고 하는데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무역업만 추가하면 되는지요?
위의 2가지 형태의 온라인쇼핑몰 운영을 하고자 할때 사업자 등록증 신고 또는 정정은 어떻게 하는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안내 부탁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