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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나방234
온화한나방23421.08.19

네이버 카페 욕설 비방건 모욕죄 가능할까요?

네이버 모유튜버 팬카페 게시글에 아래와 같은 댓글을 달았는데 대댓글로 욕설이 달렸습니다.

상당히 불쾌한테 저 내용으로도 모욕죄 또는 사이버명예훼손으로 고소장 접수가 가능할까요?

일단 욕설 당사자는 공개된 정보가 없고 네이버 아이디만 알수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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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의 경우는 특정성의 요건과 공연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처벌이 가능한 바, 위의 경우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모욕죄의 성립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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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 질문자분을 특정하여 욕설 등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질문자분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범죄피해사실에 대해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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