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네이버 카페 댓글 모욕죄 성립 가능이 궁금해요
제가 네이버 카페에 글을 남겼는데요
어떤사람이 제 글의 댓글을 적었고 욕설은 아니지만 사실이 아닌 말을 하면서 저를 비난하고 조롱했어요
그래서 모욕죄로 신고하고 싶은데 찾아보니까 인터넷상에서는 닉네임이 특정성 입증이 안된다고 모욕죄가 될 수 없다라고 하네요
닉네임이지만 누가봐도 제 글에 대한 답글이고 저에게 한말인데 특정성이 인정이 안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정성은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질문자님의 글이라고 하여 이를 본 사람들이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은 낮습니다.
의정부지법 2014. 10. 23. 선고 2014고정1619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인터넷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본인이 사용하는 닉네임에 대해서 지칭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