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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특히야무진차장
특히야무진차장

네이버 카페 댓글 모욕죄 성립 가능이 궁금해요

제가 네이버 카페에 글을 남겼는데요

어떤사람이 제 글의 댓글을 적었고 욕설은 아니지만 사실이 아닌 말을 하면서 저를 비난하고 조롱했어요

그래서 모욕죄로 신고하고 싶은데 찾아보니까 인터넷상에서는 닉네임이 특정성 입증이 안된다고 모욕죄가 될 수 없다라고 하네요

닉네임이지만 누가봐도 제 글에 대한 답글이고 저에게 한말인데 특정성이 인정이 안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정성은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질문자님의 글이라고 하여 이를 본 사람들이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은 낮습니다.

    의정부지법 2014. 10. 23. 선고 2014고정1619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인터넷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본인이 사용하는 닉네임에 대해서 지칭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