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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남들이 한다고 나도하면 똑같은 개돼지가 되는겁니다"라고 기재하는 것은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하여 모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성은 인정되겠으나 질문주신 정보로는 특정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알 수 없고,
표현상 직접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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