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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상 창작물 보호를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요건은 무엇인가요???

저작권법상 창작물 보호를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요건은 무엇인가요??

저작권 보호를 받기 위해 어떤 요소들이 포함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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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그 종류나 형식에 제한은 없습니다. 즉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면 창작 즉시 저작물로 인정되며 등록을 요하지 않으나 저작물 등록을 해두면 공시의 효과가 있고 권리 양도나 계약등에 유리하므로 필요시 등록을 해두면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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