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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경건한갈매기123
경건한갈매기123

양도소득세의 기본 공제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기본공제는 소득세법 103조에 따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특별한 감면된 물건이 없는 이상, 두 개의 물건을 양도했다면 두 물건 중에 먼저 양도한 물건에 기본공제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두 물건이 동일한 날짜에 양도되었다면, 두 물건 중 납세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기본 공제를 해준다는 내용을 본적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어떤 법령이나 판례에 근거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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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복수의 물건을 동일자에 양도하신 경우 순서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예규 첨부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4-11741 | 양도 | 2002-12-24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세율이 서로 다르게 적용되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어느 부동산을 먼저 양도하였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는 것임.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해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일한 날에 두 개 이상 물건을 양도할 경우에는 선택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사실상 어느 쪽에서 공제를 하든 차이는 없거나 미비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