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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날21.11.03

대리계약시 계약성립이 되는지 궁금해요.

모친 소유 토지를 자식이 위임장 받고 계약시 정당한 계약으로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모친께서 거동이 불편한 관계로 인해 참석불가)

만일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 및 준비물 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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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임으로 진행된 계약은 정당한 계약으로 성립합니다

    1) 모친(위임자)이 발급한 인감증명서 (용도: 위임용)
    2) 위임자가 작성한 위임장을 준비하세요
    위임장 양식은 지정 양식은 없으나 거래 부동산에 요청하셔서 통상 부동산 거래에 사용하는 양식대로 기재합니다.

    계약시 위 2종 서류와
    3) 위임 받은 본인(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다만 매매인 경우는 등기필증 지참을 요구하고 매도인과 통화를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매매계약이라면 잔금시는 아래 소유권 이전 서류를 준비합니다


    등기필증,

    매도자 신분증,

    매도자 인감도장,

    모친이 발급한 (매수인 인적사항이 기재된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도자 주민등록 초본,
    공과금 / 세금 영수증,

    해당 매물에 임대차 계약이 있다면 임대차 계약서 원본도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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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좋은하루 되세요^*^

    명의자가 몸이 불편해서 직접 참석을 못할때는 아주 복잡합니다.

    위임장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인감증명서를 본인이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대리로 발급 받으면 정상적인 위임이 아닙니다.

    명의자 확인을 잠간이라도 할수 있으면 하도록 하세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직접 잠간이라도 방문하여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아니면,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명의자가 의사표시를 정확하게 할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전원이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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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훈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은 대리계약 성립여부와 성립시 필요한 서류에 대한 부분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리계약은 가능하고 대리권이 있어야 합니다.

    대리권이 있어야 한다는 점은 등기명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준비하셔면 됩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나 도움되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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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에 대해서 쉽게 설명드리는 부동산 모두 입니다.

    당연히 아드님께서 대리계약이 진행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1.부동산행위를 하기위함이 확인되는 위임장

    2.어머님의 인감증명서 부동산용

    3.어머님, 아드님 신분증 사본

    더 궁금하신점있으시면, 질문남겨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모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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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생부동산입니다.

    소유자가 아닌 대리인이 나와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경우 위임장이 꼭 필요로 합니다.

    매매계약일 경우는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 매도인의 인감, 대리인의 인감,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등이 첨부되어야할 것입니다.

    추가로 가족이라 하셨으니 가족관계증명서 역시 첨부되는것이 좋겠으며, 더 나아가 상대를 신뢰하기가 어렵다면 실제 소유주가 거동이 불편하여 나오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확인(영상통화,소유주가 있는 주택에 직접 내방)을 해보시는것도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임장이 있는 대리인은 본인이 선임한 대리인이라 보고 계약은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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