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사례를 바탕으로 글을 올립니다.
아들 명의의 집을 어머님이 인감증명원과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신분증 도장을 모두 지참 후 계약을 하였습니다.계약 당시 아드님은 전화가 되지 않아 어머님을 대리인로 내세워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문제는 계약 후 집값 폭등으로 매도인인 아드님이
본인 허락 없이 무단으로 계약을 하였다고 계약 취소를 요청했다고 하네요.
어머님이 대리인으로서 가져야 할 서류는 다 지참 하였기때문에 정당한 계약이라고 했습니다.
당사자인 본인의 허락 없이 한 계약이기때문에 하자 있는 계약이라고 주장 하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