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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말벌155
대견한말벌15520.12.02

대리 서류 준비한 대리인 계약 정당한가요?

지인의 사례를 바탕으로 글을 올립니다.

아들 명의의 집을 어머님이 인감증명원과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신분증 도장을 모두 지참 후 계약을 하였습니다.계약 당시 아드님은 전화가 되지 않아 어머님을 대리인로 내세워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문제는 계약 후 집값 폭등으로 매도인인 아드님이

본인 허락 없이 무단으로 계약을 하였다고 계약 취소를 요청했다고 하네요.

어머님이 대리인으로서 가져야 할 서류는 다 지참 하였기때문에 정당한 계약이라고 했습니다.

당사자인 본인의 허락 없이 한 계약이기때문에 하자 있는 계약이라고 주장 하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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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서류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대리인으로서 아들 명의의 위임장이 명확하게 있었고 이를 신뢰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아들 측에서도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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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면 등을 계약 당시에 제시하였다면 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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