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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칼새101
기발한칼새10123.03.17

부동산 거래는 대리인이 할수가 있나요?

부동산 계약시 반드시 매수자 또는 매도자 본인이 참석해야 하나요? 가족중에 대리인으로 거래를 할수 있나요? 예를 들면 부모님께서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아니면 업무로 바쁠경우 성인자녀가 대신 보모님 명의로 계약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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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상의 모든 계약은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적법하게 유효하게 대리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읍니다.

    부동산 매매계약도 매수자나 맫ᆢ자를 대신하여,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 가능하며,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인감도장, 신분증사본을 대리인이 지참하여 대리인의 신분증으로 대리인 본인확인으로 계약을 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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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시 대리인이 계약해도 됩니다.

    1. 매도자 대리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려면

    위임장( 부동산의 매도 행위 일체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을 것)

    인감증명서 (본인 발급, 대리인이 발급X), 용도란에 부동산 매매 계약용으로 최근 발급한 것

    위임자 인감도장, 위임자 신분증 ,위임자 통장사본, 등기권리증 준비

    대리인은 신분증, 도장 준비

    2. 매수자 대리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려면 신분증 도장, 대리인 신분증.계약금 준비

    매도대리인, 중개업자 매수 대리인 계약서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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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은 하나, 소유주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계약상대방이 소유자로 부터 진정한 대리권자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서류는 첨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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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리로 계약할수있습니다.

    위임장,인감증명서,대리인 도장 ,주민등록증

    이런 구비서류 가지고 대리로 계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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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지만 대리인이 대신 체결해도 됩니다.

    실제로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을 대신하여 자녀가 대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리 계약을 하는 경우,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등이 필요하며 공인중개사에게 미리 연락하여 사정을 말씀드리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아 계약일에 함께 가져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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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위임장을 작성하셔야하는데 인감도장과 본인이 발급한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위임장에 날인하고 증명서를 첨부하시고 수임인란에 방문하시는 분의 인적사항을 적으시면 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본인 확인에 대한 부분은 있기때문에 오지 않으시더라도 통화정도는 해주셔야 원할하게 거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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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단오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하는게 가장 좋지만 상황이 안된다면 대리인이 대신 할 수 있습니다.

    단 위임장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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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리인 계약이 가능합니다.

    위임하는 분이 발행한 인감증명서와 그 인감도장을 찍은 위임장이 있으면 법적 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현장에서는 위임하신 분의 신분증(사본)도 확인하고 전화를 통해서 위임 여부를 재확인 합니다.

    그리고 꼭 가족이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3자나 부동산 중개사도 위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임장 양식 등은 거래하시는 부동산 중개사에게 문의 하시면 더 자세히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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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 시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진행할 수 있으며 대리인 계약 시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날인 위임장, 위임인과 대리인 신분등 서류가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계약을 하더라도 계약의 모든 책임은 위임인에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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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질문요지

    부동산 계약시 반드시 매수자 또는 매도자 본인이 참석해야 하나요? 가족중에 대리인으로 거래를 할수 있나요? 예를 들면 부모님께서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아니면 업무로 바쁠경우 성인자녀가 대신 보모님 명의로 계약할수 있는지요?

    2. 답변요지

    계약시 본인이 참석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 "위임장 + 인감증명서"를 휴대한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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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매수/매도 진행이라면 인감증명서 등 도 필요합니다.

    단순히 부모 또는 자식이란 이유로 대리인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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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간의 대리(법정대리)는 애매합니다. (판례도 된다 안된다 확답을 안짓고 있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위임장이랑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정식으로 대리권을 받아서 대리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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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론 매도인은 대리가 안되고 매수인은 대리가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한 협의하여 진정한 대리인이 맞는지등을 확인하고 진행할때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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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본인이 계약시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지 못할 상황일때 개인의 경우

    본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등을 첨부하여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사항은 미리 거래하고자 하시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전화연락 해보신후

    지금 상황을 설명하시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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