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시 대리인이 계약해도 됩니다.
1. 매도자 대리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려면
위임장( 부동산의 매도 행위 일체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을 것)
인감증명서 (본인 발급, 대리인이 발급X), 용도란에 부동산 매매 계약용으로 최근 발급한 것
위임자 인감도장, 위임자 신분증 ,위임자 통장사본, 등기권리증 준비
대리인은 신분증, 도장 준비
2. 매수자 대리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려면 신분증 도장, 대리인 신분증.계약금 준비
매도대리인, 중개업자 매수 대리인 계약서 작성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