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올해 7월 말경에 기획재정부에서 2017.01.01. 이후 부터 거주자인 개인에게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2025.01.01. 이후 발생시 과세하려고 했던 것을 2년간 과세를 유예하는 것으로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12월경에 정기 국회에서 해당 세법개정(안)이 통과 되는 지 여부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게 되니 개정 확정 여부를 확인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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