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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콩콩
스카이콩콩22.11.11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이 되는 건가요?

잘 모르지만 금융투자소득세라는 시행 때문에 혼란이 많던데요. 결국 시행이 되는 건가요? 시행이 된다면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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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2023년 1월 1일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올해 7월 세법개정안에는 시행시기를 2025년으로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12월에 국회통과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참고로, 금융투자소득세는 펀드,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연간 수익이 5천만원 초과시 20~25%의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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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금융투자소득은 2023.01.01.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과세합니다.

    (금융투자소득의 범위) ① 금융투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 및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주식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채권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항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이하 “투자계약증권”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환매ㆍ양도 및 집합투자기구의 해지ㆍ해산(이하 “환매 등”이라 한다)으로 발생한 이익과 연 1회 이상 이익금의 분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집합투자기구(이하 “적격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부터의 이익 중 집합투자기구의 이익금에 대한 소득의 구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이하 “파생결합증권”이라 한다)으로부터의 이익

    6.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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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사항이 실제로 시행될지는 연말까지 가봐야할 것 같습니다. 여야가 23년 시행 예정인 것을 2년 뒤로 미루자고 합의를 해야하는데 현재 상황이라면 23년 시행 예정입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 세금을 내시는 사람들은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소득을 합산해 연간 5000만원 이상 이익을 본 경우에 과세 대상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실만한 기사 공유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ttp://www.kban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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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25.01.01. 이후 양도하는 주식부터 과세됩니다. 국내주식의 경우, 연간 발생한 양도소득에서 5,000만원 공제 후 22%(3억 초과분은 27.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해외주식 및 국내상장된 해외 ETF 등의 해외상품의 경우, 연간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동일한 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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