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금융투자소득은 2023.01.01.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과세합니다.
(금융투자소득의 범위) ① 금융투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 및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주식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채권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항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이하 “투자계약증권”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환매ㆍ양도 및 집합투자기구의 해지ㆍ해산(이하 “환매 등”이라 한다)으로 발생한 이익과 연 1회 이상 이익금의 분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집합투자기구(이하 “적격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부터의 이익 중 집합투자기구의 이익금에 대한 소득의 구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이하 “파생결합증권”이라 한다)으로부터의 이익
6.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