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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문어187
배부른문어18722.05.03

(취득세)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나요?

배우자 명의의 1주택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별거하면서 이혼 협의 중에 본인이 1주택(배우자 명의 주택 및 본인 취득 주택 모두 조정지역)을 취득하였음. 취득 후 1년 이내로 협의 이혼이 되었으나, 협의이혼 전에 취득하였다는 사유로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해당사항으로 보기가 어려운 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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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취득할 당시에는 아직 이혼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그 때는 부부가 1세대를 이루고 있는 것이고 그 세대가 추가로 취득한 주택이기 때문에 2주택자로 봄이 맞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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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법적 혼인 이전에 2번째 주택을 취득하였다면 2주택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일 경우 1년)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여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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