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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배부른문어187
배부른문어187
22.05.03

(취득세)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나요?

배우자 명의의 1주택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별거하면서 이혼 협의 중에 본인이 1주택(배우자 명의 주택 및 본인 취득 주택 모두 조정지역)을 취득하였음. 취득 후 1년 이내로 협의 이혼이 되었으나, 협의이혼 전에 취득하였다는 사유로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해당사항으로 보기가 어려운 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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