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붕어빵과 같은 식품을 만들어 판맷나고 싶은데요. 이게 합법이 아닌가요? 또한 식품법등과 같은거에도 위반인가요?
허가 받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떳떳한푸들286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길거리 노점상은 허가받지못한 무허가 시설입니다. 신고의 대상이 되오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포근한가젤17입니다.
노점에서식품을제조판매하면불법입니다
집중단소키간에는노점상이없어요단속이없으면노점상을하고요서민먹거리또는영세상인단속을안해서판매하고있죠
안녕하세요. 질문이답변을 만날때 지식플러스입니다. 네 원칙만 따지자면 노점상으로 무허가 장사를 하면 불법 입니다. 무슨 위생허가증을 내고 하는것도 아니구. 세금도 안내잔아요. 하지만 그냥 애써 단속하지 않을뿐이죠 , 신고 들어 오면 단속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도로점유허가만 받으면 괜찮습니다.
노점은 특별한 식품허가 그런것은 받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