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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가젤137
까칠한가젤13720.12.17

합법으로 붕어빵 파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길거리 노점상으로 붕어빵을 해보고 싶은데요

흔하게 있는 포장마차같이 노점상으로 붕어빵 하면 어디서 하든 다 불법인가요?

그리고 신고당하면 벌금은 얼마인가요ㅜㅜ

이번에 실직하고 붕어빵 한 3개월만이라도 팔아보고 싶은데

불법노점상 신고당한다고 해서 용기를 잃었어요ㅜㅜ

그리고 붕어빵하면 불법노점상도 문젠데 식품위생법으로도 신고당한다던데 진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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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37조 4항과 벌칙 97조에 따라 영업허가 신고가 되지 않은 영업 업주에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이 가해집니다.

    노점상의 경우에도 세금신고를 하여 합법적인 운영이 가능한 곳이 있는바, 해당 장소에서의 노점활동은 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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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길거리의 노점의 경우 시청이나 구청등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 불법 영업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합법적으로 붕어빵등 장사를 할려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해야 하며 사업장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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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 노점상은 사업자 등록 등을 하지 않고 식품 판매를 하려는 자는 관련하여 식품위생법상 관련 위생 교육을

    받아야 하는 바, 이에 대한 등록이나 기타 세금 납부 등이 없이 노점상을 통해 음식을 판매하는 것은

    관련하여 과태료 및 행정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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