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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개미새53
고혹적인개미새5323.09.06

세입자입니다.옆건물의 새주인이 살고있는집의 1/3을 돌려달라고 하는데

세입자입니다.5년전부터 두 건물의 소유주가 같았는데 올 5월에 따로 따로 건물을 매매해 소유권이 달라져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살고있는데 뒷건물 새주인이 살고있는집의 1/3을 (안방화장실,베란다) 등의 면적이 본인 소유라고 공사를 시작하겠다 돌려달라고 저희한테만

내놓으라고 요구를 합니다.

주인은 모르쇠로 방관하고 있는데

정말 어떻게 해야하나요?

변호사를 사야할까요?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어떤걸 강조해서 보내야하는지

전세금과 이사비용 일체를 지불하라고 써야하는지 ..하루하루가 힘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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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본인이 변호사를 선임해야할 부분이 아닌 각 건물 소유주간 다퉈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우선 뒷건물 임대인에게는 질문자님은 세입자로써 해당 부분은 현 건물 임대인게 직접 이야기하라고 하셔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일단 위 분쟁의 결론이 나와야 질문자님도 현 임대인 상대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기타 액션을 취할수 있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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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위사실을 알리시고 이사비,중개수수료,기타손해등을 손해배상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손해배상을 해준다면 이사하시면 되고 그렇지않은경우 그냥 계속사시면 됩니다. 건물주인끼리의 분쟁이므로 옆건물주가 연락오면 임대인과 해결하라고 하시고 빠지시면 됩니다. 임차인께서 신경쓰실 필요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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