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입니다.5년전부터 두 건물의 소유주가 같았는데 올 5월에 따로 따로 건물을 매매해 소유권이 달라져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살고있는데 뒷건물 새주인이 살고있는집의 1/3을 (안방화장실,베란다) 등의 면적이 본인 소유라고 공사를 시작하겠다 돌려달라고 저희한테만
내놓으라고 요구를 합니다.
주인은 모르쇠로 방관하고 있는데
정말 어떻게 해야하나요?
변호사를 사야할까요?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어떤걸 강조해서 보내야하는지
전세금과 이사비용 일체를 지불하라고 써야하는지 ..하루하루가 힘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