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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남생이144
특출난남생이14423.10.10

전세 보증금 미 반환상태에서 집 주인 건물 매매 진행 중

현재 전세 보증금을 3개월 동안 못 돌려받은 상태입니다.

원래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전세금을 돌려받기로 했었는데

건물 주인이 현재 건물을 매매 한 후 전세금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건물에 임차권등기는 걸어 둔 상태이며

해당 상태에서 건물 주인에게 법적으로 건물 매매 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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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지급에 관한 지급명령신청하시고, 확정되면 경매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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