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 보증금을 3개월 동안 못 돌려받은 상태입니다.
원래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전세금을 돌려받기로 했었는데
건물 주인이 현재 건물을 매매 한 후 전세금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건물에 임차권등기는 걸어 둔 상태이며
해당 상태에서 건물 주인에게 법적으로 건물 매매 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지급에 관한 지급명령신청하시고, 확정되면 경매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