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서를 쓰고 현제 2층 에서 살고 있는데 3층부터는 주거용 시설이고 그런데 이건물 사는 입주자 들이 신고 하였다고 건물 주가 집을 비워 달라고 합니다 1년게약을 했고 연장 1년 계약을 더 했는데 이번 3월이 만기 입니다 그런데 2월에 집을 비우라고 합니다 갑자기 통보 하였고 그말을 듣고 기분이 좋지 않아 법적으로 건물주 상대로 신고 할수 있는 법이 있을가요 제가 알기로는 상가 로 사용했던 곳을 주거용으로 불법 변경하여 쓰면 처벌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과테료 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