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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개197
명랑한개19723.11.01

2층은 상가 건물인데 주거용으로 불법 변경

임대차 계약서를 쓰고 현제 2층 에서 살고 있는데 3층부터는 주거용 시설이고 그런데 이건물 사는 입주자 들이 신고 하였다고 건물 주가 집을 비워 달라고 합니다 1년게약을 했고 연장 1년 계약을 더 했는데 이번 3월이 만기 입니다 그런데 2월에 집을 비우라고 합니다 갑자기 통보 하였고 그말을 듣고 기분이 좋지 않아 법적으로 건물주 상대로 신고 할수 있는 법이 있을가요 제가 알기로는 상가 로 사용했던 곳을 주거용으로 불법 변경하여 쓰면 처벌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과테료 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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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를 주거용으로 변경후 합법적인 방법이 아니면 지자체에서 원생회복명령이 들어옵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할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질문자님은 이사비와 중개수수료등 합당한 금전적인 손해를 받고 나가시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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