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신고한 차량 소재 파악후 견인비 보험혜택 받을 수 없나요?
새벽 도난신고한 차량이 아침 타지역에서 길을 막고 있다며 소재파악되어 견인 요청했습니다. 견인비를 제가 지불해야 한다고 해서 급한대로 이체를 하여 견인을 하긴 했는데
(무료 출동횟수를 다 사용한 상황입니다.)
이경우에 도난 차량에 대해 보험사에서 보험혜택이 없는게 맞나요? 원래 제가 비용처리하고 끝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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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회사의 경우 보험 가입시 계약한 견인 횟수 및 거리에 대해서만 견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이외 견인에 대해서는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도난의 경우도 보험회사에서 견인 비용을 지급하지는 않고 있으며 범인을 잡았다면 범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차보험내역에 위 내용에 대한 기재가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없다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을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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