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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조아조아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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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6

주택임대신고서 미 제출시 공제율 미 적용여부

조특법(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97조3항의 주택임대신고서를 미 제출시 조특법시행령97조의3

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공제율을 적용 못 받는지?

-97조의3 6항의 과세특례적용신청서의 제출서류에 임대차계약서 사본,신고이력확인서,주민등록전입세대열람등이 제출되고 매년 사업자 현황신고를 하며 임차인 변경시 국토부 렌트홈에 신고함으로 과세당국에서는 '주택임대신고서"의 내용을 확인할수있음-

그리고 '과세특례적용신청서'의 뒷면에 행정정보 공동이용동의서의 임차인서명은

약10년동안 빌라 임차인이 5-6명 이상 될건데 이사간 사람 찾아서 날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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