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기치 않게 비상주를 매도해서 수익이 30만원정도 났습니다.
팔고나니 세금관계를 몰라 인터넷으로 뒤적이니
비상주는 수익이 나던 않나던, 소액의 수익이던 팔면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는 글이 나와있고
지인분은 "250만원 양도세신고액이 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하시더라구요.
어떤 말이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익 250만원은 연 기준이기 때문에 만약 이 30만원이 올해 팔 주식의 전부라면
굳이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 차익이 연간 250만원 이하라면 비상장주식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산출세액이 없어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증권거래세 납세의무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비상상주식의 양도소득은 과세대상 소득이며, 기본공제로 연 250만원이 적용되기 때문에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내라면 납부할 양도세는 없지만 양도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하반기에 파셨다면 내년 2월 말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증권거래세는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