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비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것 자체로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비상장주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기 위해서는 해당 비상장주식을 개인이 대가를
받고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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