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장상주식 양도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비상장주식을.. 어플을 통해 팔았습니다.
수익이 좀 있는데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또 하게 된다면 개인인 제가 신고를 해야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할경우 불이익은 당연히 있겠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비상장주식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양도소득세 신고 반기 말일부터 2개월이내 신고 후 납부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이 가능한 거래내역서, 취득관련 내역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2020년 1-6월 양도분 8월말, 2-17월 양도분은 2021년 2월말까지) 납부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비상장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서 양도차익이 발생한다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신고를 하는것입니다. 신고를 안한다면 세액과 함께 가산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상장주식를 양도했다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양도한 달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홈택스 등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상장주식을 양도하신 경우 그에 따른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신고기한까지 미신고시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함께 부과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양도자가 신고를 하게 됩니다.
양도세 신고와 증권거래세 신고를 해야 하며 양도 차익에 따라서 양도세는 발생 안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이 추가로 붙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