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비상장주식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양도소득세 신고 반기 말일부터 2개월이내 신고 후 납부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이 가능한 거래내역서, 취득관련 내역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2020년 1-6월 양도분 8월말, 2-17월 양도분은 2021년 2월말까지) 납부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