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입니다.
제가 미국주식으로 매월 배당을 받고 있습니다.
연간 배당 및 이자를 다 합쳐 2천만원이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때 연간 2천만원 기준이 배당소득세를 제외하고 2천만원인지 포함해서 2천만원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1. 배당 및 이자가 연 2천만원을 넘을 경우 2천만원 까지는 15.4%가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합과세시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 미국주식으로 배당을 받는 경우 증권사에서 원천징수를 한 경우라면 2천만원까지는 15.4%가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합과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지만, 증권사에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면 전액에 대해서 종합과세 세율이 적용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원천징수를 공제하기 전 배당금액입니다. 미국은 원천징수세율이 15%이며, 해당 원천세를 공제하기 전 배당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판단하는 2천만원 기준은 원천징수를 하기 전 금액(세전금액)을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이거나,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2천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은 무조건 세전소득입니다.
따라서 세금을 제하기 전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세전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배당소득세를 공제하기 전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배당소득세를 떼기 전, 즉 세전 기준으로 2천만원을 넘는지 안넘는지로 종합과세 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