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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비버23
헌신하는비버2323.11.17

배당 및 이자가 연 2천만원 넘을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되는데요. 이때 2천만원 합계가 배당소득세 15.4%를 제외하고 2천만원인가요?

직장인입니다.

제가 미국주식으로 매월 배당을 받고 있습니다.

연간 배당 및 이자를 다 합쳐 2천만원이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때 연간 2천만원 기준이 배당소득세를 제외하고 2천만원인지 포함해서 2천만원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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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1. 배당 및 이자가 연 2천만원을 넘을 경우 2천만원 까지는 15.4%가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합과세시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 미국주식으로 배당을 받는 경우 증권사에서 원천징수를 한 경우라면 2천만원까지는 15.4%가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합과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지만, 증권사에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면 전액에 대해서 종합과세 세율이 적용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원천징수를 공제하기 전 배당금액입니다. 미국은 원천징수세율이 15%이며, 해당 원천세를 공제하기 전 배당금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판단하는 2천만원 기준은 원천징수를 하기 전 금액(세전금액)을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이거나,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2천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은 무조건 세전소득입니다.

    따라서 세금을 제하기 전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세전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배당소득세를 공제하기 전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배당소득세를 떼기 전, 즉 세전 기준으로 2천만원을 넘는지 안넘는지로 종합과세 여부를 결정합니다.